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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음식점 주인이 개인정보침해를 했는데 황당한 조치

일상 생활속에서

by 일레시아 2018. 1.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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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배민 블로그 (http://blog.baemin.com/221192339683)]



[출처 : 나무위키 배달의민족 (https://namu.wiki/w/%EB%B0%B0%EB%8B%AC%EC%9D%98%EB%AF%BC%EC%A1%B1#s-5)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 직원에게 개인정보 침해사고에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은건지 해당 직원이 미숙지한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고객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응당 삭제 또는 비노출 시키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게시판 접근 권한이 없다면 차상급자 또는 개인정보책임자를 통해서 처리를 요청해야하는것이 정상이다)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실시하지 못하여 제 3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배달의 민족 과 해당 식당 이 동시에 저지를 범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다.


과연 직원 혼자만의 문제일까?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아니한 회사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곳이든지 개인정보는 노출되고 제 3자에게 암암리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속히 개선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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