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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개시

일상 생활속에서

by 일레시아 2009. 7.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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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09년 7월 23일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하여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초에도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었지만, 그때보다 이번의 개정안은 더욱 강력해져서 각종 미디어의 이용에 무리가 따를것이라는것이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UCC에 삽입되는 음악에 대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적용하면 불법이 되며,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음원에 대하여 사용권을 작곡자나 해당 음원의 저작권 또는 관리하는 단체에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이라는것이 원 자작자에게는 자신의 소중안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지만 이것이 아히려 정보공유나 널리알리게 되는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는것입니다.

저작권법 자체는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나쁘게 보일 수 있는것이지요.

반드시 출처를 밝히더라도 복제, 전제에 대하여 명시가 안되어있거나 CCL표기가 안되어있는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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